신용불량자대출가능한곳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체자나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결이 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나 특정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도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수대부대출 >
신용불량자란?
우선적으로 신용불량자대출가능한곳을 알아보기전에 신용불량자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등을 정해진 기간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신요도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대금이나 대출을 연체했다고 하여 즉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아래와 같은 기간과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엔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곤합니다.
- 대출금 : 30만원 이상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신용카드 대금 : 5만원 이상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기타 : 원리금 및 할부금 등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신용불량자대출가능한곳
신용불량자대출을 알아볼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및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는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각종 대출 관련 매체를 보면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불법사금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할까요? 가장 먼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생계비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액생계비대출로 취급되고 있다가 최근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세부내용에도 변화가 생겼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해당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금융교육 이수 및 복지멤버십 가입이 필수 입니다.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일반 연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 완제자 재대출 연 4.5%
-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원(비연체자의 경우 기본대출 100만원, 기존 금융권 연체자의 경우 기본대출 50만원 이용후 추가대출 50만원 이용가능 단, 특정용도 증빙이 되는 경우라면 연체자의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기본 한도 부여
- 상환방식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및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완제자 인센티브 :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 시 연 4.5%로 재대출 신청 가능, 만기 경과 전 완제 시 상환 축하금 지급
신청방법 및 취급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처음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방문을 통해서 대출 상담 및 신청이 이뤄져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대출가능한곳 전당포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전당포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전당포 역시 대부업에 정식 등록된 업체로 연 20% 금리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용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유한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본인 소유 귀금속이 가장 많이 이용 되며 최근에는 it기기등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해주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부업체 신불자 소액대출
일부 대부업체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다수 금융위등록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 등록 소형 규모의 업체에서 신불자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주의해서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연20%를 초과하는 금리 적용 중개수수료 등 각종 불법수수료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가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직자 소액대출 >채무 해결 및 신용회복 지원제도 활용
앞서 살펴본 대안 상품들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소액 생계자금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워크아웃)
- 개요: 연체 기간과 채무 규모에 따라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원금 일부 감면 등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프리워크아웃 (단기연체자):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 90일 미만인 채무자 대상.
- 개인워크아웃 (장기연체자): 연체 기간이 90일(3개월) 이상 지난 신용불량자 대상 (무담보채무 기준 최대 원금 70~80% 감면 가능).
- 법원 채무조정 제도 (개인회생 및 파산)
-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이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에게 적합합니다.
- 개인파산: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을 통해 모든 빚을 정리하고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Q1. 신용불량자도 스마트폰 개통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신용카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심사 시 개인신용평점과 연체 기록을 조회하므로, 채무 불이행 등록 상태에서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거절됩니다.
- 스마트폰 개통: 일반적인 후불 개통은 통신사 자체 신용 조회 및 과거 미납 이력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을 거치지 않는 선불폰이나 알뜰폰 선불 요금제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Q2.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압류나 급여 압류가 들어오나요?
- 자동으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은행 계좌가 즉시 막히거나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채권자(은행이나 카드사 등)가 법적 절차(지급명령, 소송 등)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 거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통장 사용이 제한되거나 출금이 불가능해집니다.
Q3.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용도가 낮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나 지인까지 신용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 또한, 급전이 급하다는 이유로 대리 대출, 작업 대출 등을 유도하는 업자는 100% 불법 사금융이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4. 빚을 다 갚으면 신용불량자 기록은 바로 삭제되나요?
- 연체된 금액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기록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연체 기간과 금액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기록이 일정 기간(최대 5년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 상환 직후에는 단기적으로 금융 거래나 신용카드 발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