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 혜택을 통해서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격조건과 지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였으며 2015년 7월 1일 전까지는 75세 이상이 지원을 받고,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만 70세 이상이 지원을 받다가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중 하나로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하여 건강증진과 함께, 삶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하지만 비용때문에 치료를 꺼려했던 분들께서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자격조건
65세 이상이라고 하여 누구나 임플란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부분무치악 환자로 완전무치악의 경우 제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 이므로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부양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추가로 완전무치악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일부 치아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보장범위 및 내용
보장을범위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범위에서 벗어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잘 파악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 임플란트 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상 / 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적용
- 분리형 식립재료로 PFM 크라운만 해당
완전 무치악인 경우와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거나 PFM 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가격
지원을 받는다고 하여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 가격의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부담률로 하게 되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10% / 만성질환자 등 20%
- 의료급여 대상자 : 1종 10% / 2종 20%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신청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분들께서 보장범위내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본인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과에서 대행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내용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자 하는 치과를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플란트 가격 알아보기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만큼 가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치과마다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볼수도 없고, 직접 방문하여 일일이 상담을 받는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공개가 되어 있어, 원하는 지역의 임플란트 1개당 가격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