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대상 신청방법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전보다 약 13.16%가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위기사유란 아래의 상황 중 하나를 이야기 합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및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혹은 사업장의 화재로 인하여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질적인 소득 상실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2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무조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가구 1,671,000원 / 4인가구 4,297,000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서비스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에 등 생계를 유지함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서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ex. 거동불편자 등)

가구 구성원에 따라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차등되어 지급되며, 월단위로 지급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1개월을 지급하며 시,군,구청장 판단하에 최대 2회 연장, 심의위원회의를 통한 추가 3회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 가구 인원에 따른 월 지급액
    • 1인가구 : 713,100원
    • 2인가구 : 1,178,400원
    • 3인가구 : 1,508,600원
    • 4인가구 : 1,833,500원
    • 5인가구 : 2,142,600원
    • 6인가구 : 2,437,800원
    • 7인 인상 가구부터 1인 증가시 마다 268,900원 추가

신청방법 및 과정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혹은 이해관계인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요청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온라인상담센터를 통해 지원요청을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는 지체없이 사실을 확인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선지원을 하게 되며 적합성 등의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게 됩니다.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융개산 기준

  • 1인 : 8,228,000
  • 2인 : 9,682,000
  • 3인 : 10,714,000
  • 4인 : 11,729,000
  • 5인 : 12,695,000
  • 6인 : 13,618,000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