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시행안내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시행관련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최대 1,200만원까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요건과 지원에 관련된 내용 및 한도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해당 사업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2024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 기업 등의 경우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이후 최초로 취업, 청년도전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의 경우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해당 지원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을 하며, 최초 채용 이후 2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게 됩니다.

(60만원 X 12개월) + 480만원 = 최대 1,200만원

정규직 채용 이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되어 있어야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100%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0명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참여신청 이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애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공지사항내 지역별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1350

더불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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