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교육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한부모가정 교육비 신청방법과 구체적인 조건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며 담당부서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입니다.

한부모가정 교육비

교육급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교육비-신청

지원대상

초중고에 재학중인 하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종(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 모자가족 : 모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를 포함)
    • 부자가족 : 부가 세대주인 가족(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를 포함)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벌 소득 환산액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내용

초, 중, 고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 면 , 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 군, 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시, 군, 구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읍, 면, 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사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기존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 및 학생의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벙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교육비는 초, 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 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운영지원비, 교와거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는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로 권리성 급여이지만 교육비의 경우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으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공고한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관련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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