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전환 조건 대출 나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상품은 청년 내집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로 2024년 2월 21일 출시하였는데 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적용과 각종 혜택 및 저금리 대출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저축부터 청약 및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와하기 위하여 시행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하고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된 상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무주택자인 경우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가 해당되며 현역장병의 경우라면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 및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현역복무확인서 및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장병은 직전년도 사업 및 기타소득 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금리 및 혜택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1개월 미만: 무이자
  • 1개월 ~ 1년 : 최대 2.5%
  • 1년 ~ 2년 : 최대 2.5%
  • 2년 ~ 10년 : 최대 4.5%
  • 10년 이상 : 최대 2.8%

가입기간중에 주택을 쥐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이 적용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며, 연 납입금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하여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게 됩니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4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관련된 세부사항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 후 2024년 12월 중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

해당 상품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취급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기존상품 가입자 전환

기존에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며 연령 및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은행 지점을 통해 전환신청 해야 합니다.

전환되는 경우에는 기존 납입금액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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