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연계자금 대상자 분들께서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에 속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이후 보증서 발급 및 보증평가 이후 최대 7천만원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사항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및 한도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적용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융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세부조건에 대해서는 각 자금별로 별도로 규정을하게 되며 융자제외 대상 업종의 경우에는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융자한도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단, 재해자금의 경우에는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일부 자금의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분기별 변동되며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최대 0.3%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대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책우대 : 소진공,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 가맹점으로 0.1% 우대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0.1% 우대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0.1% 우대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로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대상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으로 39세 이하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39세 이하)를 고용중에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7,000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방법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소진공을 통하여 확인서 발급 이후 상황에따라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정채자금 사이트를 통해 대리대출 신청(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보증기관을 통하여 평가 이후 보증서 발급 혹은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 부동산 평가
- 대출 신청 및 승인시 대출실행(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이 되었고 보증서가 발급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님)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이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책자금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범위 이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당애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