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떻게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요약하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직접 찾아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연간 일정규모 이상의 호(단독주택의 경우 20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호), 세대(공동주택 2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주택 건설을 사업으로 하는 자로 주택건설상버자는 주택법에서 정하여진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종류
- 비등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주택조합, 근로자를 고용하는자
-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등록사업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 3억 /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사무실 면적 22㎡ 이상
등록사업자의 시공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 사업승인계획을 받아 분양 혹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고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5억(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 기술자 3명 이상
- 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등록시 필요한 서류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등록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임원인적사항 현황(협회양식)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법인)납인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 (개인)자산평가서와 증명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 / 고용계약서 사본
- 사무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향후 1년간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주택건설사업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기준에 미달
- 고의 및 과실로 공사를 잘못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때
- 등록증을 대여 한 경우
- 택지를 전매하였을 때
- 표시 및 광고 공정화에 관련된 벌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때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시공상세도면 작성의무위반, 품질시험 및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시하여야 합니다.
가중사유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의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사유
- 사소한 부주의 혹은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때
- 위반행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될 때
- 의견제출 기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그 증명서류를 제출 하는 경우
마무리
주택건설사업자가 무엇이며 등록기준 및 말소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