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공고됨에 따라 약 4만명의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중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그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입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자격 1년 이상 유지 후 비자발적 폐업 및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받게 되며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등급별 차등하여 적용받게 되는데 1~2등급의 경우 80%, 3~4등급의 경우 60%, 5~7등급이 경우 50%의 지원을 받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2024년 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액 확인서류
- (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갱니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 중 택1
- 소상공인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