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생생활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재가 돌봄 , 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저긍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재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각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돌봄 필요 청, 중장년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으로 19세 ~ 64세에 해당
-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
- 가족돌봄 청년
- 가족을 돌보는 청년으로 13세 ~ 39세
-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서비스 유형
지원대상에게는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자는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 중 원하는 서비스 명을 개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 및 가사,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돌봄+가사
- 가사만
- 특화만
- 특화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식사, 영양관리
- 병원 동행
- 심리 지원
- 휴식 지원
- 소셜 다이닝
- 교류증진
- 건강생활
- 신체건강
- 간병 교육
- 독립생활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거동에 불편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및 팩스 등을 활용하여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 작성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