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은 2024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 따라 지원요건 및 내용이 공고되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를 통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요건
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은 단축 이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과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평균 실근로시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지원인원 및 지원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인원은대상 근로자의 30%로 최대 100명을 한도로 하나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명을 지원하는데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은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및 지원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장려금 지원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동안 지원하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해당장려금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되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가~다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 /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 2조에 해당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서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지원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가 해당되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이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경우
-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인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경로로 이동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