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만큼 전반적인 사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이 2024년 2월 15일 공고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행목적
해당 사업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공공에너지 요금 상승역시 피해갈 수 없었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하고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만약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로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제한을 없으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1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유형별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유형에따라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지원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직접계약자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별도 서류제출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여 진행하며 대상자 통보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으로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됩니다.
2. 비계약사용자
2-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 필요로 합니다.
2-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 사본이 필요로 합니다.
2-3)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및 직인이 날인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가 필요로 합니다.
위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현금으로 환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해당 사업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신청을 원칙으로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온라인 사이트 접속 이후 대상 여부를 조회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하며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을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할한 신청을 위하여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1. 직접계약자
- 2월 21일 : 홀수
- 2월 22일 : 짝수
- 2월 23일 : 홀수
- 2월 24일 : 짝수
2. 비사용계약자
- 3월 4일 : 홀수
- 3월 5일 : 짝수
- 3월 6일 : 홀수
- 3월 7일 : 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