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해당 자금은 직접대출에 속하는데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규모는 약 2,500억원으로 자금이 소진되는 때까지 대상자분들께서는 지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으로 재창업 교육 50시간 이상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참여기관 확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 혹은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마일턴패키지사업의 성싱살환자 재창업교육 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내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000만원
- 융자방식 :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의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메뉴 선택
- 직접대출 목록 확인후 재도전특별자금 신청하기 선택
- 신청대상 선택 및 희망대출금액 입력
- 기업및 개인정보에 대한 약관 동의 및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동의
- 대표 자 및 업체 정보 입력
- 정책자금 이용에 필요한 서류 제출
-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결과 – 직접대출신청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