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취소 취소권

법률행위 취소 취소권이란?

법률행위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변동하게 하는 효력이 생기게 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취소권자

  • 표의자 본인
  • 표의자의 대리인
  • 표의자의 승계인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크게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소권을 갖게 됩니다.

1. 표의자본인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합니다. 취소원인이 종료하지 않으면 취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표의자의 대리인

제한능력자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해당합니다.

3. 표의자의 승계인

제한능력자 또는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로부터 취소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하며 포괄승계인과 특정승계인이 포함됩니다.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뤄져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취득한 권리가 이전되어 있는 경우에도 취소는 원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고 전득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의 방법

취소는 형성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행사는 취소권자의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뤄지게 되며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행할 수 있고 재판 및 3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급효를 가집니다.
  • 취소의 효과는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절대적이지만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효과는 상대적입니다.
  • 취소는 소급효를 가지기 떄문에 이행하기 전에 해당하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 하여야 합니다.
  •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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