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취소 취소권이란?
법률행위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변동하게 하는 효력이 생기게 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취소권자
- 표의자 본인
- 표의자의 대리인
- 표의자의 승계인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크게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소권을 갖게 됩니다.
1. 표의자본인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합니다. 취소원인이 종료하지 않으면 취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표의자의 대리인
제한능력자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해당합니다.
3. 표의자의 승계인
제한능력자 또는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로부터 취소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하며 포괄승계인과 특정승계인이 포함됩니다.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뤄져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취득한 권리가 이전되어 있는 경우에도 취소는 원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고 전득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의 방법
취소는 형성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행사는 취소권자의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뤄지게 되며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행할 수 있고 재판 및 3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급효를 가집니다.
- 취소의 효과는 당사자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절대적이지만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효과는 상대적입니다.
- 취소는 소급효를 가지기 떄문에 이행하기 전에 해당하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 하여야 합니다.
-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