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통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에 휴가를 부여 받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해당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 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였을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며 유급으로 처리 됩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여야 하며 휴가의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을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휴가의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계획하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동안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액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상한액 : 401,910원
- 하한액 : 최저임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및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후하여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방문, 우편 신청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
- 급여 신청서
-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황긴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과 관련된 서식(신청서 및 확인서)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사업주)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는 해당 휴가기간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