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고용보험 모성보호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통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에 휴가를 부여 받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해당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 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였을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며 유급으로 처리 됩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여야 하며 휴가의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을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휴가의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계획하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동안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액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상한액 : 401,910원
  • 하한액 : 최저임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및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후하여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방문, 우편 신청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
    • 급여 신청서
    •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황긴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과 관련된 서식(신청서 및 확인서)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사업주)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는 해당 휴가기간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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