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은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따라서 물권은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받을 수 있기 떄문에 이 떄의 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권을 침해하는자가 누구든 어떠한 이유든 침해당한 물권의 회복을 위한 권리가 필요로 합니다.
1. 물권적 청구권
1.1. 의의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현재의 물권자가 현재의 침해자 및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침해를 없애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1.2 물권적 청구권 종류
물권의 침해 유형에 따라서 물권적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습니다.
1.3 특징
물권척 청구권은 물권과는 분리할 수 없는 청구권이기 떄문에 물권적 성질을 가지며 특정 상대방에 대한 행위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적 성질을 모두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2.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2.1 청구권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 사람은 현재 물권자에 해당합니다. 물권을 갖지 못한 자는 따라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2 상대방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로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 해당하며 본권없이 물건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점유하는자가 해당합니다.
2.3 비용부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상대방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세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청구권으로 파악하기 떄문에 행사에 따르는 비용은 청구권의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내꺼니깐 건들지 마라라는 것을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인데, 이러한 청구권은 의외뢰 실생활에서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