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구직급여 지급액 절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를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퇴사이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에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지급 받는 것은 아니며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및 상병급여로 구분되고 있는데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 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

  1. 아래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앚지게 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는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혹은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사유로 차별 당하는 경우
  3.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희롱 및 폭력을 당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혹은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이 감축되는 경우
  5.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인한 이직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 및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혹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 경영악화 및 인사 적체, 그 밖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아래의 사유중 하나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일 때
    • 사업장의 이전
    • 타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 및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이외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7. 부모 및 동거 치족의 질병 혹은 부상 응로 30일 이상 근로자가 간호해야 하는 기간동안 사업장의 사정상 휴가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혹은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 및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 할 때
  11. 사업내용이 법령의 재정이나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13. 이외의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구직급여)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단,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의 80%(8시간 기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절차

  1.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의 신고를 하고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강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인정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실업인전 신청을 통해 구직활동을 증빙하고 구직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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