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신청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확대 됨에 따라 청년층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전반에 대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를 통해 전 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대상 유형에 따라서 가입한 보증료에 일부 혹은 전액을 최대 30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예산시 소진될때까지 지속적인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관련된 조건을 확인하여 온라인 및 방문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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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아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해당합니다.

  • 청년 : 5,000만원
  • 청년 외 : 6,000만원
  • 신혼부부 : 7,500만원

단, 2024년 5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024년 1.1 ~ 20243.3 기간 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갇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혹은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으로 이체를 합니다. 단, 최대 한도 30만원 이내에서 적용.

  • 청년 임차인 :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창닌 :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청년의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이야기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연령과 무관합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관할 시, 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연중 지속되며 예산소진이 완료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상단의 경기민원 신청 메뉴 선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메뉴 선택
    • 신청하기 클릭
    • 필수동의 확인 및 동의 진행
    • 신청인 정보 확인 및 자격요건 작성 등 필수정보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 첨부서류 제출 및 사업신청 완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담당자 및 접수처가 다르므로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첨부파일 중 (참고) 시군별 연락처 및 방문접수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 생략)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F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민원24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하여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본인 및 배우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무소득 사실증명 제출)단, 신청일이 2024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기준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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