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최대 1억 5천만원 신용보증재단 대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사업은 사업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대상 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가능한 융자로 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경기도에서 공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해당 자금에 대한 접수 평가 지원결정을 하게 되고 보증서 발급 이후 협약 은행을 통해 융자를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을 2일이상 이수한 경우 또는 경기도내 소상공인 정책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합니다.

  1. 교육인정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징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 재단 및 경기도의 교육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온라인교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사업 참여자의 경우 재창업자금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외

  1.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3. 골프장 및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4.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있는 창업자금 신청 소상공인
  5.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 하는 업체
  6.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관련하여 자금 및 점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7. 휴업 및 쳬업중에 있는 경우
  8.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때
  9.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자
  10.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상환중에 있는 경우

경기도-소상공인-지원자금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적용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일반자금

  1. 경영개선자금 : 소요금액의 90% 범위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이차보전율 1.7% 적용
  2. 창업자금 : 소요금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이차보전율 1.7% 적용
  3. 경영개선자금 : 소요금액 범위이내 1억원 한도로 이차보전율 2.0% 적용
  4. 재창업자금 : 소요금액 범위이내 최대 1억원까지 이차보전율 1.7 ~ 2.0% 적용

대환자금

  1. 대환자금 : 대환대상 대출 융자잔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이차보전율 1.7 ~ 2.0% 적용

신청 및 접수 서류

경기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되 자금이 소진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1. 소상고인지원자금 신청서
  2. 소상공인 자가진단 및 기본요건 확인서(대환자금의 경우 생략)
  3. 신용보증 신청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에 관련된 동의서
  6. 창업경영교육 또는 소상공인 컨설팅 수료증(대환자금의 경우 생략)
  7. 국세 및 지방납세증명서 각 1부

해당서류

  1. 사업장 임차계약서 1부(임차자금에 한함)
  2. 금융거래확인서 1부
  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상담 및 문의

자금지원 및 보증서 발급 문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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